**근로장려금 정기 신청,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!**

근로장려금 정기 신청
근로장려금 정기 신청

근로장려금 정기 신청, 놓치지 말고 챙겨보세요!

"작년에 근로장려금 신청 못했는데, 올해는 꼭 받아야겠어요!"

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?

근로장려금은 근로, 사업, 또는 연금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돌려주는 지원금으로, 매년 정기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딱 한 번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, 매년 소득 상황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점, 잊지 말아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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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,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?
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고,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. 자세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
1, 소득 조건

  •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연금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.
  •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,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.


2, 부양가족 조건

  •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(입양 자녀 포함) 또는 장애인 부양 가족이 있어야 합니다.
  • 결혼한 자녀도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부양 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
3, 재산 조건

  • 재산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  • 주택, 토지, 자동차 등의 재산 가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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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

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소득, 부양 가족 수,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. 지급 금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며,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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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,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?

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ARS(1544-9944)를 통해 가능합니다.


1, 신청 날짜

  • 매년 5월부터 6월까지 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.
  • 날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, 꼭 날짜 내에 신청하세요.


2, 필요 서류

  • 신분증 사본
  • 소득, 재산 관련 증빙 서류
  • 부양 가족 관련 증빙 서류


3, 신청 방법

  • 홈택스를 이용한 신청: 홈택스에 접속하여 "근로장려금 신청"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ARS를 이용한 신청: 1544-9944로 📞전화하여 신청 공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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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,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

근로장려금은 정기적으로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.

매년 신청 날짜을 확인하고, 꼭 신청하여 소중한 지원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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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신청, 궁금한 점은?

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,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(1566-6020) 또는 국세청 콜센터(126)로 연락하세요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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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약

내용 상세 정보
자격 조건 - 근로, 사업, 연금 소득이 있어야 함
- 소득 기준, 부양 가족 수, 재산 기준 만족해야 함
지급 대상 - 낮은 소득과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
신청 날짜 - 매년 5월부터 6월까지
신청 방법 - 홈택스(www.hometax.go.kr)
- ARS(1544-9944)
연락 -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(1566-6020)
- 국세청 콜센터(12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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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 Q&A

Q1: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?

A1: 네, 근로장려금은 매년 소득 상황에 따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. 딱 한 번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, 매년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.



Q2: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?

A2: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고,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. 소득 기준, 부양 가족 수, 재산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

Q3: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A3: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ARS(1544-9944)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. 매년 5월부터 6월까지 신청 날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